4기 영철(왼쪽), 4기 정자 / ENA, SBS Plus ‘나는 솔로’
4기 영철(왼쪽), 4기 정자 / ENA, SBS Plus ‘나는 솔로’
‘나는 솔로’ 4기 영철이 모욕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는 솔로’에 함께 출연한 4기 정자를 비하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약식기소했고, 법원 역시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영철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영철의 발언이 모욕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로 벌금형을 내렸다. 정자는 ‘나는 솔로’ 출연 이후 여러 차례 심적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최근에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졌고, 스트레스를 여러 일로 받는 게 많아서 부정출혈도 며칠째라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다.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몸이 망가졌다”며 “오랜만에 우울도 테스트를 했는데 예전보다 증세가 안 좋게 나와서 요주의 인물 리스트에 올라가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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