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살인’

지난 22일 밤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김모(25·여) 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이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만취한 이 씨는 사건 현장 근처 원룸 자택으로 향하던 김 씨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했으나 김씨가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자 가지고 있던 과도로 김씨의 얼굴을 찌르고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자신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며 자해 소동을 벌이며 대립했으나 2시간여에 걸친 경찰의 설득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김포의 한 주민센터 소속 복지관에서 행정 작업을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2년 12월 현역병으로 입대한 이씨는 군 생활 중 정신병력으로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고 김포시청에서 공익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7월 이후 근무지 변경 요청을 통해 자택 인근의 모 주민자치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걸로 알려졌다.

공익근무요원 살인 구속영장 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익근무요원 살인..무서워서 살겠나”, “공익근무요원 살인. 저런 사람들은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공익근무요원 살인..끔찍하다”, “공익근무요원 살인..무서운 사람”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 = 방송 캡처 (공익근무요원 살인)

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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