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 테러 사건 ‘태완이’<br>사진=추적 60분 캡처


황산테러 사건 용의자 ‘혐의 없음’ 결론…추적60분 “아이 마지막 목소리 외면”

추적60분 황산테러 사건이 화제다.

1999년 황산테러로 6살 소년 태완이가 목숨을 잃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7일로 다가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KBS 2TV ‘추적60분’은 5일 오후 10시 25분 ‘마지막 단서, 태완이 목소리’를 방송했다.

1999년 5월 대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태완이가 황산을 뒤집어쓴 채로 발견됐다. 당시 의사는 몸의 40%에 3도 화상을 입은 태완이가 생존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태완이는 49일간의 투병 끝에 7월 7일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의 범인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15년간 범인 찾기에 매달려온 태완이의 엄마는 아들이 죽기 전 병상에서 남긴 녹음테이프를 ‘추적60분’ 제작진에게 건넸다.

사고 이후 엄마는 범인을 잡기 위해 태완이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를 녹음하고 촬영했다. 심한 화상으로 혀가 굳어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태완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태완이가 병상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제작진은 밝혔다.

제작진은 심리학 박사, 아동진술분석 전문가, 경찰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2명의 진술분석 전문가들과 함께 태완이가 남긴 300분 분량의 녹음진술을 분석한 결과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높다는 종합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태완 군은 황산테러 사건 당시 얼굴과 온 몸에 황산을 뒤집어쓴 채로 집 앞 골목길 전봇대에 아래에서 발견됐다.

’추적60분’은 김태완 군을 목격한 동네 주민에게서 “애가 하나 울면서 내려와 앉아있었고 입고 있던 런닝이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애가 전봇대 앞에 앉아 있었다”라며 “달걀 터뜨리면 주르륵 내려오지 않나. 얼굴이 그렇게 다 타 있었다. 15년 전인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해 충격을 안겼다.

’추적60분’ 제작진은 당시 태완 군의 마지막 음성을 공개하기도 했다. 태완 군은 이웃 아저씨 여러명을 봤냐고 묻자 아저씨 A씨는 봤다고 진술했다.

용의자 A씨가 검은 봉지를 들고 있다가 그 안에 있던 황산을 자신에게 뿌렸으며, 사고 직후 가장 처음 들은 목소리로도 A씨를 지목해 충격을 줬다.

그러나 용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자신은 그 골목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쪽에서 달려와 태완 군을 목격했다고 밝혀 용의 선상에서 벗어났다.

한편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는 극적으로 정지된 상태다.

대구지검은 지난 4일 태완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태군 부모는 이날 오전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냈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권창현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송치했다고 해서 수사를 그만두는게 아니라 앞으로 유력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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