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혐의의 성현아가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성현아는 앞서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공판에는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된다.

지난해 12월 19일 안산지청 안병익 차장검사는 “마약 사범 수사중에 관련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관련 루트를 입수했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혐의로 연예인 A 양을 약식 기소했지만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약식기소를 당한 당사자는 성현아였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된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 애초 약식기소를 받았을 경우 벌금형에서 끝나지만 이를 정식 재판을 요청한 것은 무죄가 확실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며 온라인상에는 성현아의 재혼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성현아는 이혼한 뒤 3개월만인 지난 2010년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 최모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으며 이어 2012년 8월 2년 만에 득남했다.

성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남편..검찰이 잘못 한거면 성현아 결혼까지 했는데 한 사람 인생 망친 꼴”, “성현아 미스코리아 출신인데.. 왜 이런 소식에 휘말렸지? 안타깝다”, “성현아 남편..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성현아 재혼 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성현아)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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