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사건’

검찰이 의붓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일명 울산 계모사건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에서 11일 진행된 울산 계모사건의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울산 계모사건 피고인에게 사형 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검찰 측은 A씨가 3년 동안 의붓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화상과 골절 등의 부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사망 당일에도 의붓딸의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구타했다며 울산 계모사건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울산 계모사건에 사형을 구형하자 의도적으로 의붓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울산시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울주군 범서읍에 사는 8살 B양은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B양은 40살 계모인 A씨에게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0일 B양에 대한 부검 결과 양쪽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사인은 폐출혈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양은 24일 오전 계모인 B씨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A씨는 B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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