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30대 여성이 사망해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15일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가평읍 북한강에 설치된 한 번지점프대에서 강모(34·여)씨가 45m 아래 강물로 떨어졌다. 강씨는 물과 마찰 충격으로 머리 손상과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16일 새벽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번지점프를 위한 개인장비만 착용하고 고리로 고무줄과 몸을 연결하기 직전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번지점프를 하려면 점프대에 올라가기 전 하니스라는 상·하복 및 개인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요원이 개인장비 2곳에 고리를 채워 고무줄과 연결 후 안내에 따라 뛰어내려야 한다. 따라서 왜 강씨가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뛰어 내렸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체 측은 “강씨가 허리 장비와 줄이 연결된 것으로 착각하고 점프대에서 뛰어내렸다”며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안전요원과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한 뒤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사진 = 방송 캡처 (번지점프 사고)

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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