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합법화 중단’

17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보조인력(pa)합법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자 이해당사자인 대한간호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대한간호협회가 17일 발표된 의-정합의 결과에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

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의 PA에 대해 수차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협 합의 결과에는 PA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경악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합의 결과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특히 “2013년 보건의료직능단체협의회에서 간호협회가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간호보조인력 개편 방향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자, 전문간호사 및 PA간호사 문제는 진료 영역에 관한 부분이므로 별도 논의구조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파업만 하면 이처럼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고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간호협회가 이처럼 의-정합의에 대해 폐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현재 PA인력 중 95% 이상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간호계를 제외하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PA 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합의 한데 따른 것이다.

간호협회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라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도 폐기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사전 합의 없이는 간호인력 개편은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협의 단 하루 파업 때문에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정부가 의료법 상 근거도 없는 PA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 PA(Physician’s Assistant)는 의사 역할을 하면서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전체 PA의 95%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PA간호사로 통칭된다. 국내에 2100여명의 PA간호사가 150여개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런 PA간호사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사진 = MBC (pa간호사-위 기사와 관련 없음)

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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