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SK텔레콤이 20일 저녁 발생한 SKT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를 560만 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피해 발생 금액의 10배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신장애 피해를 보지 않은 SKT 가입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요금을 차감해주기로 했다.

SKT 하성민 사장은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SKT 통신장애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한 뒤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하 사장은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급히 시스템 복구에 나섰지만 정상화에 6시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많은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고객을 돌보기 위해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SKT 통신장애 보상 방안을 밝혔다.

S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SKT는 이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장애를 겪지 않았더라도 전체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1일분 요금을 빼주기로 했다. 배상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자동 감액된다. 54요금제 기준으로 4천355원이 차감되는 셈이다.

약관상으로는 이용자가 직접 피해 신청을 해야 통신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SKT는 고객 편의를 위해 통신장애 피해 신청 절차 없이도 보상키로 했다.

택배기사와 콜택시 운전자 등 기업 형태로 영업하는 가입자를 위해서는 별도로 보상 기준을 세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 사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통화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진행하겠다. 장애감지시스템 확대 개편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안전장치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향후 이 같은 장애 재발 방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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