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사건’

대구황산테러 사건의 유가족이 용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피해자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의 부모는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냈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권창현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송치했다고 해서 수사를 그만 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력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년 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이다. 황산테러를 받은 태완이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99년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태완이는 심한 화상을 입어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모든 힘을 짜내 엄마에게 아빠에게 “아는 사람이었어”라는 말을 건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진술이라는 점에 이 진술은 묵살됐고, 범인은 검거 되지 않았다.

대구 황산테러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대구 황산테러사건. 정말 끔찍한 사건”, “대구 황산테러사건..반드시 용의자 잡아야해”, “대구 황산테러사건..도대체 누구 길래”, “대구 황산테러사건..부모가 얼마나 애가 탔을까?”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 = 다음 아고라 (대구 황산테러사건)

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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