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이혼 사유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남 지사의 아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밝혀졌다.

지난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부인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이전부터 떠돌았었다.

한편, 육군 헌병대가 성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남 지사의 아들인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군 재판부는 “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남경필 이혼 소식에 네티즌은 “남경필 이혼..도대체 무슨 일이지?”, “남경필 이혼사유..안타깝네”, “남경필 이혼사유..아들 일에 이어 이혼까지 충격이 클 듯”, “남경필 이혼사유..영창도 아니고 구속영장까지?”, “남경필 이혼사유 도대체 뭐길래..아들 구속 영장까지는 필요 없을 듯”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 = 방송 캡처 (남경필 이혼)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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