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41) MBC 전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 씨(4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김 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 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강 씨가 김 씨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 사실에 추가됐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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