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김주하 남편 강 모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41) MBC 전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 씨(4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김 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 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강 씨가 김 씨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 사실에 추가됐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 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안타깝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경악 사건이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김주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방송캡처(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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