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희, 이병헌, 이지연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공갈협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빌미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병헌과 이지연 씨의 관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이병헌이 이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 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이 씨가 먼저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이병헌이 먼저 이 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킨십 이상의 것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다희 측 변호사는 “다희는 이지연과 친한 관계인만큼 이병헌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을 요구했다”며 “다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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