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간통죄 존폐 여부가 오는 26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결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한편 지난해 6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결과 결혼한 남성 100명 가운데 37명, 여성은 100명 가운데 6명이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0.4%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간통죄가 폐지되면 성 관념이 문란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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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간통죄)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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