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1인당 7만1000원 받는다 ‘5월 급여에 포함’ 누가 받나보니

’연말정산 추가환급’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간 논란을 빚었던 연말정산 추가환급 후속 대책 법안이 뒤늦게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 근로자 638만명은 5월 급여일에 원천징수세액에서 추가 환급액을 차감받게 되며, 1인당 평균 7만 1000원 가량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공무원 연금법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며 본회의 통과가 지연됐다.

정부는 연말정산 추가환급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달분 소득에서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목표로 즉시 환급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 적용, 자녀세액 공제관련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 등의 절차에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까지 제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서를 기준으로 보완대책을 적용하기 때문에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신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기재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른 개정 서식을 13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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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연말정산 추가환급)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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