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문제의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승무원은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승무원은 “대한항공 측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대가로 교수 자리를 제의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대가로 교수직을 제의한 적이 없다”고 여승무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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