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살인죄 아니다? 학대행각 보니 ‘상상 그 이상’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소식이 전해졌다.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계모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내려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칠곡계모 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칠곡계모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항소심 징역 15년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덧붙였다.

칠곡계모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 했다. 또 대소변이 묻은 휴지 등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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