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매매 단속반을 사칭해 1억원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33) 경장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21일 오후 인천 모텔 2곳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B(33·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팅앱에서 만난 남자와 모텔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신이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며 태도를 바꿨다”면서 “봐 달라고 사정했지만 사건 무마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2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경장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 요구는 농담이었다고 진술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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