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매매 단속반을 사칭해 1억 원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202 경비단 소속 김 모(33) 경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21일 인터넷 채팅 앱에서 만난 A씨(33·여)에게 자신을 성매매 단속 경찰관으로 속여 1억 원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경장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 요구는 농담이었다”고 진술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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