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YTN는 댕기머리 업체 측이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과 달리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제조했다는 내부 문건을 단독 확보해 보도했다.

탈모 방지 효과를 내세웠던 댕기머리 측은 홈쇼핑 등에서 “약재를 한 통에 끓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영양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인삼 따로 홍삼 따로 끓인다”고 광고해왔다. 식약처에도 개별 추출 방식으로 제품을 만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댕기머리 측이 약재를 한 통에 넣고 성분을 혼합 추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댕기머리 업체 측은 “개별 추출하려면 48시간 달여야 하는데 소형 추출기가 부족하다”는 변명을 내놨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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