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A씨는 1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당한 일들을 털어놨다.

피해자 A씨는 “(같이 일하던 동료들의 인분을) 페트병에 담아서 줬는데,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먹어라’고 했다”며 “야구 방망이로 하루 40대 정도 맞으면 피부가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지는데 같은 부위를 때리고 또 때려 제 허벅지가 거의 근육까지 괴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 팔로 한 시간 동안 엎드려뻗쳐있기, 앉았다 일어났다 1000번 하기, 비닐봉지를 씌운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리기, A4용지 박스 등 무거운 것 들기 등 각종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분교수는 피해자가 자신의 가혹행위를 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여 회에 걸쳐서 1억 3000여만 원에 달하는 지급각서까지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가 결정적으로 못 도망간 게 얘네가 저한테 금액 공증 각서를 해서 1억 3000만 원을 걸어 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나”라고 전했다.

특히 인분교수 피해자 A씨는 사건이 알려진 후 가해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합의를 요청하며 “3대 로펌 중 한 곳과 계약 했으니까 생각 좀 해보라고 하더라”며 “사람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는 죄송하다고 그렇게 빌면서 3대 로펌으로 또 다시 협박을 한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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