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의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했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말 이틀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해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유급 주휴 수당이 포함된 기준 월급이 시급과 함께 병기 표기된다. 정부는 고시에 이를 반영,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YTN 뉴스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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