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 간호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간호관리료를 더 많이 받아온 서울 백병원 병원장 최모(63)씨와 간호부장 이모(56·여)씨, 원무부장 황모(48)씨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일부터 지난 3월까지 5년여간 서울 백병원 병동 간호 인력을 실제 근무하는 수보다 10% 정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매달 2000만원 정도씩 건강보험재정금 16억원 상당을 추가 지급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병동에 간호 인력이 많이 배정돼 있는 것처럼 속여 높은 등급을 받으면 간호관리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병원 재정 수익을 늘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