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특별사면 ‘이파인’

13일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22만명이 특별 감면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적용 기간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된 날의 전날인 지난달 12일로, 이 기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다.

벌점을 받은 운전자 204만여명은 이 기간에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되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처분된 6만6000여명은 정지기간이 면제되거나 취소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정지 철회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으나 운전은 특별감면이 시행되는 이날 자정 이후부터 해야 한다.

경찰은 14일부터 3일간 연휴이지만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연다고 밝혔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시험 응시 제한이 된 8만4000여명은 결격 기간이 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응시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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