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br>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br>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기춘(59) 의원을 구속했다.

18일 박기춘 의원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주요 내용 등을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기춘 의원은 19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기춘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 기소)씨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2점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기춘 의원은 측근을 통해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박기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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