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 의원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형식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팽모 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형식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재력가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2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 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김 의원은 10년 지기 팽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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