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여고생 A양(17)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고생 A(16)양은 올해 4월 25일 밤 지적장애 3급인 B(20)씨와 술을 마신 뒤 26일 오전 3시50분께 평택의 한 모텔로 B씨를 유인했다.

모텔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A양의 친구인 여고생 C(16)양, 여고 자퇴생(17), 남자 대학생(19) 2명 등 4명이 들이닥쳤다. 이어 A양과 B씨의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고서 미성년자와 원조교제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천만 원을 요구했다.

B씨가 거절하자, 이들은 34시간동안 B씨를 감금한 채 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계속된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담뱃불로 온몸을 지지거나 끓인 물을 부어 주요 부위에 화상까지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잇단 폭행에 B씨가 의식을 잃자, 이들은 이튿날인 27일 오후 2시께 렌터카에 B씨를 싣고 돌아다니다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했다. 이같은 A양 등의 범죄 행각은 죄책감을 느낀 일당 중 한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A양 등은 28일 오전 2시께 검거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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