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1일 DPA통신에 따르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서한을 통해 오는 12월 8일부터 시작되는 ‘자비의 희년(Jubilee of Mercy)’ 기간에 사제들이 낙태 여성을 용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서를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낙태를 한 여성이 진심 어린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사제들이 이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명을 죽이는 낙태 행위는 가톨릭에서 중죄(重罪)에 해당하고 낙태 여성이나 그 시술을 한 사람은 곧바로 파문된다. 원래 낙태의 죄는 가톨릭 교구의 최고 고해 신부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이번 희년 동안에는 모든 사제에게 용서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가톨릭 교계는 교황의 이번 전향적 결정에 대한 확대해석을 금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이번 교서 내용은 낙태의 죄가 지닌 무게를 축소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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