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20·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월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난 뒤 돈을 내지 않고 업주 박모(42·여) 씨와 말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다”라며 소리를 질렀고, 박씨는 “아빠가 구의원이면 더 잘하고 다녀야지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섰다. 이에 정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박씨의 뺨을 두 대 때렸고, 박씨는 경찰을 불렀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관에게도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야, 너희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두고 봐”라고 했다. 특히 정씨는 주점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앞을 막고 선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를 걷어찼다. 결국 정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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