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둘째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결혼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 사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이걸(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면서 “딸이 사위와 교제를 시작해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약혼식은 안 했지만 양가 부모가 만나서 혼인을 언약한 과정을 다 거치고,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 우리는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다 알게 됐는데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된 뒤에 알게 됐고, 그래서 부모된 마음에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고 이야기하고 설득을 했는데 딸이 ‘아빠 내가 한 번도 아빠 속 썩인 일이 없지 않느냐. 이번이 이 일에 대한 판단을 나에게 맡겨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다 용서하기로 했다’면서 결혼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딸이 ‘이제 본인(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맹세하고 꼭 결혼하겠다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지만 (결혼을 시켰다)”면서 “여러분들 다 알지만 자식 못 이긴다. 부모가.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봐주기’ 논란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정치인 가족이라면 중형을 내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