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20대, “우리 아빠 구의원이야!” 술값 안내고 경찰 폭행까지? 결국 집행유예 선고

‘20대 구의원 딸, 난동 20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아버지가 구의원이라면서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20·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만한 사안이지만 외형만 성장하고 시민의식은 성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전했다.

정 씨는 지난 2월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난 뒤 돈을 내지 않고 업주 박모(42·여) 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다”라며 소리를 질렀다. 정 씨의 말에 박씨가 “아빠가 구의원이면 더 잘하고 다녀야지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서자 정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박씨의 뺨을 두 대 때렸다.

참다못한 박씨가 경찰을 불렀지만, 정씨는 경찰관에게도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야, 너희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두고 봐”라고 했다. 특히 정씨는 주점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앞을 막고 선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를 걷어찼다. 결국 정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 더욱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유치한 행동을 계속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이 같은 행동을 한 측면도 있어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시회를 주고자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서울신문DB(난동 20대)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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