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20대, “우리 아빠 구의원이야!” 술값 안내고 경찰관 다리까지 걷어차… 대체 무슨 일?

‘20대 구의원 딸, 난동 20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아버지가 구의원임을 내세워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20·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월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난 뒤 돈을 내지 않고 업주 박모(42·여) 씨와 말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다”라며 소리를 질렀고, 박씨는 “아빠가 구의원이면 더 잘하고 다녀야지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섰다. 이에 정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박씨의 뺨을 두 대 때렸고, 박씨는 경찰을 불렀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관에게도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야, 너희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두고 봐”라고 했다. 특히 정씨는 주점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앞을 막고 선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를 걷어찼다. 결국 정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라도 더욱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게 상식일 것인데 너무나 유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결국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했을 뿐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고 시민의식 함양 교육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면서 “공직자들의 잠재적 권위의식 등이 피고인만의 탓은 아니므로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고자 형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서울신문DB(난동 20대)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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