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마약 투약? 결혼 전 알았지만 우는 딸 못이겼다” 봐주기 논란에 입장보니

‘김무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둘째 사위의 마약 전과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10일 둘째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결혼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딸이 사위와 교제를 시작해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약혼식은 안 했지만 양가 부모가 만나서 혼인을 언약한 과정을 다 거치고,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 우리는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된 뒤에 알게 됐다”면서 “부모된 마음에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고 이야기하고 설득을 했는데 딸이 ‘아빠 내가 한 번도 아빠 속 썩인 일이 없지 않느냐. 이번이 이 일에 대한 판단을 나에게 맡겨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다 용서하기로 했다’면서 결혼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딸이 ‘이제 본인(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맹세하고 꼭 결혼하겠다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지만 (결혼을 시켰다)”면서 “여러분들 다 알지만 자식 못 이긴다. 부모가.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봐주기’ 논란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정치인 가족이라면 중형을 내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선을 그었다.

한편 봐주기 논란에 법원은 10일 “형량 범위는 권고 기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을 15차례에 걸쳐 투약한 이모(38)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올 2월 열린 1심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하현국)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징역 4년~9년 6월’에 크게 못 미쳐 법원의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1심 형량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에는 이씨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의 가족인지도 몰랐고, 수사 협조 과정 등을 봤을 때 반드시 항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