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전날(12일) 오후 9시 42분경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 앞에서 아들 이모 씨(34)의 여자친구 이모 씨(여·34)의 가슴 부분을 한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경찰의 늑장 출동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다른 사건과 해당 사건을 착각해 신고 접수 이후 3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던 것.

신고자와 신고자 연락처, 신고 내용 등이 다른데도 단순히 두 사건이 발생한 지점이 가깝다는 이유로 ‘동일 사건’이라는 섣부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박모 씨(여·64)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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