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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법률상 대체휴일 아니다… 광복절처럼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올해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까지 3개 공휴일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을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이지만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광복절 전날인 지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긴급 검토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별히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

개천절에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지난 8월 14일처럼 올해 개천절에도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해질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더팩트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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