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안보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br>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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