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안보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br>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법안이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도 성명을 내고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집단자위권 법안이 미국과 일본 양국의 중대한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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