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안보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br>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아베 정권은 높은 반대 여론과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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