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시술로 가슴을 크게 만들어준다며 효과가 없으면 전액 돌려준다고 약속했다가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환불해주지 못한 한의사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20일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한모(3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7년 9월부터 침을 놓아 가슴 쪽으로 기를 유도해 비대칭 가슴을 대칭 상태로, 작은 가슴을 큰 가슴으로 돌려준다는 ‘자흉침 시술’을 광고해 영업하기 시작했다.

여성 환자들에게는 ‘36회 이상 자흉침 시술 후 가슴이 한 컵 사이즈 이상 커지지 않으면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시술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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