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 피의자 김일곤(48)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주모(35·여)씨를 이용해 원한관계에 있던 남성을 유인한 뒤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일곤이 천안에서 피해자 주씨를 납치한 것은 지난 5월 자신과 폭행 시비가 붙었던 노래방 종사자 A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일곤과 A씨는 지난 5월 초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접촉사고로 시비가 붙었고 이 사건으로 김일곤은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김일곤은 8월 초까지 A씨의 집과 그가 일하는 노래방 주변으로 7차례 찾아와 벌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하는 등 시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8월 초에는 A씨의 노래방 앞에 칼을 들고 찾아가기도 했다.

김일곤은 납치한 주 씨로 하여금 노래방 도우미인 척 가장해 노래방에서 일하는 K 씨를 유인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일곤은 경찰 조사 중 “애초에 납치한 여성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나 계속 반항하고 차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거나 살려달라고 소리쳐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훼손한 이유에 대해서 김일곤은 “납치 이후 (주 씨가) 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K 씨를 죽이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해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일곤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으며 K 씨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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