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도 죽이려 했다, 김일곤 살해여성은 미끼? 살해목표는 살생부에 적힌 남성

‘다른 사람도 죽이려 했다’

‘트렁크 살인사건’ 피의자 김일곤이 “다른 사람도 죽이려 했다”고 자백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트렁크 살인 사건’ 피의자 김일곤(48)이 피해자 주모 씨(35·여)를 이용해 원한관계에 있던 남성을 유인한 뒤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람도 죽이려 했다’는 것. 김일곤의 실제 살해 목표였던 남성은 김일곤의 ‘살생부’로 알려진 메모에 적힌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일곤이 20대 남성 K 씨를 유인하기 위해 주 씨를 납치했으나 주 씨가 지속적으로 반항하자 살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일곤은 올해 5월 초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K 씨와 시비가 붙은 뒤 쌍방폭행 혐의로 6월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K 씨에게 불만을 품은 김일곤은 6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7차례에 걸쳐 K 씨의 집과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에 찾아가 “벌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초에는 칼을 보여주며 K 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일곤은 납치한 주 씨로 하여금 노래방 도우미인 척 가장해 노래방에서 일하는 K 씨를 유인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일곤은 경찰 조사 중 “애초에 납치한 여성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나 계속 반항하고 차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거나 살려달라고 소리쳐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훼손한 이유에 대해서 김일곤은 “납치 이후 (주 씨가) 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K 씨를 죽이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해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물병원에서 안락사 약을 훔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K 씨에 대한 복수를 끝내고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일곤은 K 씨와 시비가 붙은 뒤인 6월 초에 K 씨를 포함해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한 28명의 명단을 작성했다. 이 명단에는 당시 폭행사건을 맡았던 재판장 등의 이름도 올랐다. 이들 중 실제로 김일곤에게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일곤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으며 K 씨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할 예정이다.

네티즌들은 “다른 사람도 죽이려 했다, 정말 충격이다”, “다른 사람도 죽이려 했다, 희생자 안타깝다”, “다른 사람도 죽이려 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 “다른 사람도 죽이려 했다, 살생부에 이름 있던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스 캡처(다른 사람도 죽이려 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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