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기 한 대학교 전직 교수인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한편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 정모(26·여)씨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하고 결심하기로 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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