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라면서 “이런 짐승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씨는“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며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고 제자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구속기소한 제자 장모(24)씨와 김모(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 정모(26·여)씨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하고 결심하기로 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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