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살인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 패터슨 “그 사람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 누구?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35)이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은 23일 오전 4시26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이 탄 비행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 23일 오전 4시40분 인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으나 약 14분 정도 앞당겨 도착했다.

턱수염을 기른 패터슨은 흰 상·하의에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며, 다소 초조하고 근심 어린 표정이었다.

이날 패터슨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에드워드 리가 살인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같은 사람, 나는 언제나 그 사람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희생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하자 패터슨은 “유가족들은 이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옳지 않다”며 재차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패터슨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충격적이다. 나는 지금 (이 분위기에) 압도돼 있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한 패터슨은 보안요원들의 경호 속에 A게이트 쪽으로 이동, 보안구역을 통해 인천공항을 빠져나갔다. 패터슨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으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공소 유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가 맡는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이태원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6)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화장실에 있던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리와 패터슨에게 각각 살인죄,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패터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리에 대해서는 1998년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했다.

이후 조 씨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으나, 재수사를 받던 패터슨은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결론내리고 2011년 12월 그를 기소했으며 그해 5월 미국에서 검거된 패터슨은 당국에 의해 범죄인인도 재판으로 넘겨졌다.

미국 LA연방법원이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패터슨은 인신보호청원에 이어 이의신청서까지 제출하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이의신청서까지 기각되면서 패터슨의 국내 송환이 결정됐다.

사진=YTN 뉴스캡처(‘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