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여고생 A(18)양 등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 4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 등이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퍼졌다.

해당 사진은 A양이 가해자들과 함께 술집에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오후 1시쯤 최초 유포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방송뉴스 기사와 함께 올린 뒤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게시글에는 오후 10시 30분 현재 댓글 4000여개와 ‘좋아요’ 3만 2000개가 달렸다.

경찰은 이 페이스북 사용자의 신원을 파악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지만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돼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5시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던 A 씨(25)와 여자친구 B 씨(21)를 보고, 타고 있던 택시에서 내려 A 씨와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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