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 등은 “김창렬이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지난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식품은 비싼 가격 대비 적은 양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인터넷상에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가격 대비 형편없는 음식을 일컫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

김창렬 측 관계자는 창렬스럽다 신조어에 대해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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