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장은 “박효신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히며 검찰 측에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박효신의 강제집행 면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인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이어 박효신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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