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대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이 소유한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1800억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UAE 국영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자회사인 ‘하노칼 인터내셔널’과 ‘IPIC 인터내셔널’은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에 대한 과세 문제로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세계은행 산하 중재 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지난 20일 ICSID는 신청을 받아들였고, 중재재판부 구성 등 절차가 개시됐다. 통상 국제 중재는 신청 후 1~2년 뒤에 첫 심리가 시작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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