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종편채널 채널A는 고소인 측 주장을 인용해 “강용석이 유명 여성 블로거와의 불륜 스캔들과 이에 따른 피소를 ‘단순한 오해’ 때문이라고 해명해왔지만, 고소인 측이 이를 입증할 사진 등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강용석은 “스캔들 상대로 지목된 여성의 남편이자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모 씨와는 오해를 풀고 합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채널 A는 “소 취하서는 소송을 낸 조 씨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임의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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