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름 되찾았다’

상표권 사용 계약 해지와 관련해 준미디어와 법정 분쟁을 이어온 그룹 신화와 신컴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7일 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 양 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신화’의 상표권 양도를 최종 결정 받았다.

준미디어는 그룹 ‘신화’의 상표권 권리를 SM엔터테인먼트에서 양도받아 보유 중인 회사로, 신화의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지난 2012년부터 신컴엔터테인먼트와 법정 분쟁을 이어왔으며, 지난 해 8월 신컴엔터테인먼트는 준미디어와의 상표권 사용 계약 해지 소송에서 일부는 승소했지만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법정 소송 기간 중 조금의 문제라도 양산시키지 않기 위해 그룹 신화는 2013년 발매한 정규 11집부터 앨범 재킷에 신화의 이름 대신 로고만을 사용해왔고, ‘신화컴퍼니’라는 회사명 또한 상표권 사용으로 인정되는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지난 해 8월 회사명을 ‘신컴엔터테인먼트’로 변경하는 등 ‘신화’의 상표권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며 길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

이에 지난 27일 법원은 신컴엔터테인먼트와 준미디어의 양사간 합리적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를 바탕으로 ‘신화’에게 ‘신화’의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했으며, 이로써 그룹 신화와 신컴엔터테인먼트는 초유의 모든 과정을 끝마치고 29일 상표권을 양도받아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그룹 신화는 그 동안 상표권 문제로 제약을 받았던 음반 및 다양한 컨텐츠 사업과 해외사업 등에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며, 소송 기간 중 불가피하게 변경했던 ‘신컴엔터테인먼트’의 회사명 또한 2011년 처음 설립됐던 ‘신화컴퍼니’ 본래의 이름으로 곧 변경함으로써 17년 만에 완전한 ‘신화’의 이름을 찾게 된다.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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